미국 식품 라벨링 규정은 식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을 중심으로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성분 표기, 알레르기 정보 등에 대해 상세한 라벨링 규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통관 거부나 리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푸드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라벨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입의 첫걸음입니다.
미국 식품 라벨링의 기본 틀
미국에서 포장 식품 라벨은 크게 제품명, 순중량, 제조·유통업체 정보, 성분 목록, 영양성분표, 알레르기 정보로 구성됩니다. 라벨은 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핵심
영양성분표는 1회 제공량(Serving Size)을 기준으로 열량과 주요 영양소를 표시합니다. 미국은 최근 개정된 형식에서 열량(Calories)을 크게 강조하고, 첨가당(Added Sugars)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표기 방식을 세분화했습니다. 1회 제공량 기준과 표기 단위가 한국과 다르므로, 미국 규정에 맞춰 재계산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과 알레르기 표기
- 성분 목록: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모든 성분을 표기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국은 주요 알레르겐(예: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밀, 대두, 어류, 갑각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강조 표기: 알레르겐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별도 문구나 굵은 표기로 안내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표기 시 주의할 함정
한국 제품을 그대로 영문 번역만 해서는 미국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소 표기 순서, 첨가당·나트륨 표기, 글씨 크기와 서식 요건 등 세부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 ‘천연’ 같은 표현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진출 전 준비 팁
미국 진출 전에는 제품 성분과 영양 정보를 미국 기준으로 분석하고, 규정에 맞는 라벨 디자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링 규정은 세부 항목이 자주 개정되고 제품 유형(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FDA 규정에 밝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라벨을 영어로 번역만 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회 제공량, 영양소 표기 방식, 알레르기 표기, 서식 요건 등이 다르므로 미국 규정에 맞춰 라벨을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표는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포장 식품은 영양성분표 표기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품 유형이나 특정 소규모 사업자 예외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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