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굿즈 판매, 법률 및 인허가 완벽 가이드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4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1
사업자 기본 설정
사업체 유형(Business Entity) 확인: 기존 도넛샵의 법적 형태(개인사업자, LLC 등)를 확인하고, 상품 소매업 추가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EIN): EIN이 없다면 국세청(IRS)에 신청합니다. 사업체의 세금 보고 및 직원 고용에 필수적입니다.
사업용 은행 계좌: 개인 재정과 사업 재정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즈니스 계좌를 사용해야 세금 처리가 용이합니다.
2
판매 관련 인허가
판매세 허가증 (Seller's Permit): 상품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하고 주 정부에 납부하기 위한 필수 허가증입니다. (주마다 규정 상이)
소매업 라이선스 (Retail Business License): 사업장이 위치한 시(City) 또는 카운티(County)에서 요구하는 일반 사업자 라이선스 또는 소매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상호명 등록 (DBA): 법적 사업체 이름과 다른 상호(예: 'Seoul Donut & Goods')를 사용하려면 'Doing Business As'(DBA)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지식재산권 및 규정
정품 유통 경로 확보: 위조 상품 판매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유통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정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IP) 존중: 아티스트 초상권, 그룹 로고(상표권), 앨범 디자인(저작권) 등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비공식/자체제작 굿즈 판매 시 IP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규정 및 라벨링: 화장품, 식품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미국 식약처(FDA)의 성분 및 라벨링 규정(영문 표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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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운영
판매세 신고 및 납부: 징수한 판매세를 주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월별/분기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 기록 분리: 도넛 판매 수익과 굿즈 판매 수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정확한 세금 보고 및 수익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각 주, 카운티, 시마다 법규와 세율이 다르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현지 비즈니스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중요 안내: 본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