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는 한국 법인이 미국에 진출할 때 자사 임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활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지배 관계가 있고, 파견 대상자가 일정 기간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L-1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력 이동 수단이 됩니다.
L-1 비자란 무엇인가
L-1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법인의 임직원을 미국 관계사로 전근시킬 때 사용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핵심은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모회사·자회사·지점·계열사 같은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L-1A와 L-1B의 구분
L-1은 대상자의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L-1A: 임원 또는 관리자(Executive·Manager)를 위한 유형입니다.
- L-1B: 회사 고유의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직원을 위한 유형입니다.
두 유형은 체류 가능 기간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파견 대상자의 직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요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요구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견 대상자가 신청 전 일정 기간(대체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했을 것
-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에 적격 지배 관계가 존재할 것
- 미국에서 임원·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 직무를 수행할 것
- 양쪽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신설 미국 법인(New Office)의 경우
미국 법인을 새로 세워 진출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L-1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설 법인(New Office)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무 공간 확보, 사업 계획, 향후 인력 채용 계획 등이 요구되며, 최초 승인 기간이 짧게 부여되고 이후 사업 실적을 근거로 연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L-1 비자의 장점
L-1은 연간 발급 총량 제한(쿼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며,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임원·관리자급의 경우 향후 취업이민 영주권 경로와 연결해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자격 판단은 복잡하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제 막 미국 법인을 세웠는데 바로 L-1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설 법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계획과 사무 공간 등 준비 서류가 더 요구되고 초기 승인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본사 근무 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대체로 최근 몇 년 사이 연속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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