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샵에서 굿즈 판매, 법적으로 가능할까?
미국 변호사의 명쾌한 Q&A로 알아보는 인허가 핵심 포인트
기존 도넛샵 사업자등록증으로 K-굿즈(머그컵, 인형 포함)를 판매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 가능'입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목적(Nature of Business)'에 달려있습니다.
✅ 판매 가능 (별도 조치 불필요)
사업 목적에 General Retail, Gift Shop, 또는 Merchandise 와 같이 포괄적인 소매업이 포함된 경우.
⚠️ 업종 변경/추가 필요
사업 목적이 Food Service Only, Bakery Only 등 식품 판매로만 한정된 경우. 이 경우 비식품(굿즈) 판매는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업종 변경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허가가 있나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허가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주(State) 정부에서 발행하는 판매 허가증(Seller's Permit)입니다.
- 필수성: 도넛(음식)이 아닌 모든 유형의 상품(굿즈, 머그컵, 인형 등)을 판매하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 목적: 고객에게 판매세(Sales Tax)를 합법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주 정부에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 중요: 이는 사업자 등록증과는 별개의 허가이므로, 굿즈 판매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주 세무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굿즈를 파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가요?
'정품 라이선스' 굿즈가 가장 안전합니다. '팬 메이드' 굿즈는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굿즈 종류 | 판매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 정품 라이선스 굿즈 (예: HYBE 공식 앨범, 카카오프렌즈 인형) |
✅ 매우 안전 | 공식 유통사 통해 공급. Seller's Permit으로 세금 납부. |
🔹 음식 관련 콜라보 굿즈 (예: 도넛과 함께 제공되는 BTS 컵홀더) |
✅ 적극 권장 | 도넛샵 컨셉과 잘 맞아 자연스러운 판매 유도 가능. |
⚠️ '팬 메이드(Fan-made)' 굿즈 (예: 팬이 직접 디자인한 인형, 키링) |
⚠️ 매우 주의 | 아티스트 초상권, 그룹 로고 등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어 대량 판매 시 법적 분쟁 위험. |
⚠️ 법적 고지(Disclaimer): 본 정보는 교육 및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비즈니스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실제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