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세금 종류 완벽 정리: 연방세·주세·판매세

미국 법인 세금은 연방세, 주세, 판매세라는 세 층위로 나뉘어 있어 처음 진출하는 한국 사업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어디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사업 계획을 훨씬 수월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연방 법인세 (Federal Corporate Tax)

C-Corporation은 연방 차원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반면 LLC는 기본적으로 패스스루(pass-through) 방식으로, 법인 자체가 아니라 소유주에게 소득이 넘어가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주 법인세 (State Income Tax)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며, 일부 주는 법인 소득세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텍사스처럼 개인·법인 소득세가 없는 대신 다른 형태의 세금을 두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주 선택이 세금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매세 (Sales Tax)

판매세는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와 지역(카운티·시)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넥서스(nexus, 과세 연결점) 개념에 따라 특정 주에서 판매세 등록·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세와 기타 세금

  • 프랜차이즈세: 일부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가로 부과, 소득과 무관할 수 있음
  • 급여세(Payroll Tax): 직원을 고용하면 발생
  • 연차 보고 수수료 등 주별 유지 비용

한국 사업자가 유의할 점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율과 규정은 자주 바뀌고 상황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LC와 C-Corp 중 세금 면에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업 규모, 투자 유치 계획, 소득 배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는 LLC의 패스스루 과세가, 투자 유치형은 C-Corp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텍사스에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정말 없나요?
개인·법인 소득세는 없지만 프랜차이즈세 등 다른 세금이 있을 수 있어, 전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사업, USdongsan과 함께 시작하세요

USdongsan은 텍사스 달라스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 설립·EIN·은행계좌·세금·아마존 진출까지 한국어로 원스톱 지원합니다.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함께라면 훨씬 쉬워집니다. 무료 상담 문의하기

Hire Us. Or just say Hi!
Need a job? Apply to get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