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세금은 연방세, 주세, 판매세라는 세 층위로 나뉘어 있어 처음 진출하는 한국 사업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어디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사업 계획을 훨씬 수월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연방 법인세 (Federal Corporate Tax)
C-Corporation은 연방 차원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반면 LLC는 기본적으로 패스스루(pass-through) 방식으로, 법인 자체가 아니라 소유주에게 소득이 넘어가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주 법인세 (State Income Tax)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며, 일부 주는 법인 소득세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텍사스처럼 개인·법인 소득세가 없는 대신 다른 형태의 세금을 두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주 선택이 세금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매세 (Sales Tax)
판매세는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와 지역(카운티·시)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넥서스(nexus, 과세 연결점) 개념에 따라 특정 주에서 판매세 등록·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세와 기타 세금
- 프랜차이즈세: 일부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가로 부과, 소득과 무관할 수 있음
- 급여세(Payroll Tax): 직원을 고용하면 발생
- 연차 보고 수수료 등 주별 유지 비용
한국 사업자가 유의할 점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율과 규정은 자주 바뀌고 상황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LC와 C-Corp 중 세금 면에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업 규모, 투자 유치 계획, 소득 배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는 LLC의 패스스루 과세가, 투자 유치형은 C-Corp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텍사스에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정말 없나요?
개인·법인 소득세는 없지만 프랜차이즈세 등 다른 세금이 있을 수 있어, 전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사업, USdongsan과 함께 시작하세요
USdongsan은 텍사스 달라스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 설립·EIN·은행계좌·세금·아마존 진출까지 한국어로 원스톱 지원합니다.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함께라면 훨씬 쉬워집니다. 무료 상담 문의하기